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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 결정

2025.03.24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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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 결정

- 관세청,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전기차용 폐배터리 파우더, 안면 리프팅 시술 물품 등 17건 품목분류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지난 220() 개최된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324()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블랙매스*(black mass)" 또는 "블랙파우더**(black powder)"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와 관련하여,

 

* 재사용이 불가능한 리튬이온전지와 셀 제조공정 부적합품을 전처리 공정을 통하여 얻은 검정 분말

 

** 제조공정 중 발생한 부적합 전구체, 부적합 활물질, 부적합 전극을 ·분쇄하여 선별한 검정 분말


 금속추출용 잔재물(2620, 기본세율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3824, 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8549,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였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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