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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주칠레대사와 글로리아 데 라 푸엔테(Gloria de la Fuente) 칠레 정무차관은 3.25.(화)「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2015.4.22. 체결) 개정 각서를 교환하였다.
※ 협정 공식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on a Working Holiday Programme)
이번 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과 칠레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이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되었다.
※ 동 협정은 양국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외교공한으로 통보하면, 두 국가의 통보일 중 늦은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 예정
2015년 체결된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기반으로 그간 양국 청년들은 최장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여행과 경비 충당을 위한 취업 활동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 금번 개정을 통해 한국과 칠레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연령 상한이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됨에 따라 향후 양국 청년의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확대되어 미래세대의 상호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칠레를 포함하여 현재 27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일과 여행을 병행하며 능력과 경험을 배양할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서명식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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