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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3월 26일부로 지역 활성화 및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합니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ㅇ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거제 2곳(316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화천․김제 등 3곳(1,286만㎡)입니다.
□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 지난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33,900만㎡ 보호구역 해제
ㅇ 이번에는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방부는 보호구역이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 소통하였으며,
* 법 제70조는 강원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이후 관할부대 → 합동참모본부 → 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해제․완화되는 보호구역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합니다.
ㅇ 부대 이전이 10년 전에 이미 이뤄졌으나 보호구역으로 일부 남아있던 세종특별자치시 내 43만㎡을 해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ㅇ 기업혁신파크, 거제 관광단지 등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경상남도 거제시는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 273만㎡를 해제하여 지역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둘째, 주변 환경 및 군 부대 운영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 개발을 위해 3곳의 지역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합니다.
ㅇ 접경지역 중 취락·영농 지역, 관광단지 등이 조성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및 화천군 지역의 1,243만㎡를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부대가 이전 후 훈련장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작전성을 다시 검토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 43만㎡를 완화합니다.
□ 한편, 군사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 7만㎡는 지자체, 지역 주민과의 사전협의 및 동의를 완료한 후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보호구역 관련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군․지자체․주민간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적극 해제 및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끝>
*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ㅇ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거제 2곳(316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화천․김제 등 3곳(1,286만㎡)입니다.
□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 지난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33,900만㎡ 보호구역 해제
ㅇ 이번에는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방부는 보호구역이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 소통하였으며,
* 법 제70조는 강원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이후 관할부대 → 합동참모본부 → 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해제․완화되는 보호구역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합니다.
ㅇ 부대 이전이 10년 전에 이미 이뤄졌으나 보호구역으로 일부 남아있던 세종특별자치시 내 43만㎡을 해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ㅇ 기업혁신파크, 거제 관광단지 등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경상남도 거제시는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 273만㎡를 해제하여 지역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둘째, 주변 환경 및 군 부대 운영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 개발을 위해 3곳의 지역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합니다.
ㅇ 접경지역 중 취락·영농 지역, 관광단지 등이 조성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및 화천군 지역의 1,243만㎡를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부대가 이전 후 훈련장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작전성을 다시 검토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 43만㎡를 완화합니다.
□ 한편, 군사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 7만㎡는 지자체, 지역 주민과의 사전협의 및 동의를 완료한 후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보호구역 관련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군․지자체․주민간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적극 해제 및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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