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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 산불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 지원대책 발표
- 금융·비금융 지원대책 신속한 집행 … 구조적 재난예방 및 지원체계 마련
2025.03.2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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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8일(금) 오영주 장관 주재로 '산불피해* 중소기업 지원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밝혔다.
* 경북 의성·청송·안동·영덕·영양, 경남 산청·하동 및 울산 울주군 지역 등
** '25. 3. 27. 현재 피해현황(개) : 중소기업 23건, 식당·카센터 등 소상공인 19건 등 총 42건
< 산불피해 중소기업 지원 특별대책 회의 개요 > | ||
(일시·장소) '25. 3. 28(금) 09:30 / 서울 (참석자) 장관, 차관, 실장, 국장, 13개 지방청장, 산하기관(중진공, 소진공, 기보, 신보중앙회) (주요내용) 중소기업 피해상황 점검, 특별지원방안 마련 등 |
우선, 중기부는 관할 지자체(시·군·구)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특례보증 등을 통해 일시적 금융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기부 고시)에 따라 재해대책심의위원회(차관 주재) 의결을 통해 신규대출 우대지원,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산불피해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앰뷸런스 지원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 정책자금 융자결정 전결권을 부여받은 전문 인력이 경영애로 기업평가 등을 통해 신속결정
또한, 산불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사업체 폐업을 희망할 경우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피해기업에게는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지방청은 필요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현장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산불피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산불 완진 후에는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피해지역의 상권 복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금번 산불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대한 구조적 재난예방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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