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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중소기업확인 인정기준 개선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등 「시설공사 집행기준」 기준 개정, '25.4.1.부터 시행 -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시설공사 심사 시 중소기업확인 인정기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입찰 편의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4월부터 시행한다."
그간 시설공사 입찰자는 조달청과 중소기업벤처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하 'SMPP')의 중소기업 인정기준이 달라 입찰 시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 (조달청)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에 한해 중소기업으로 인정
** (SMPP) 입찰공고일 이후라도 확인서 발급 시 유효기간(매년 4.1.부터 1년간)을 소급하여 중소기업으로 인정
일례로, 입찰공고일 전에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을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중소기업임에도 SMPP에「중소기업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아 중소기업으로 평가 받을 수 없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참여도' 심사기준일을 현행 입찰공고일에서 PQ심사신청 마감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시설공사 관련 모든 절차 및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규제 리셋을 적극 추진하여 건설업체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시설총괄과 이재학 사무관(042-724-7405)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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