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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구․경북지역 9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재해예방 지도기관')들이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단가를 정하고 기존 거래처의 거래 우선권을 보장*하기로 하는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9개사는 신한국건설안전㈜, ㈜삼진구조안전기술원, 안전종합기술원㈜, 서상건설안전㈜, ㈜신영씨엔에스, ㈜한국안전컨설팅, 대경안전컨설팅㈜,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사)대한산업안전협회이며, (사)대한산업안전협회는 견적단가 합의에는 미참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란 안전에 관한 전문 인력이 부재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재해예방 지도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재해예방지도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9개사는 2014년 말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금액 및 거래상대방 배정*방법을 정하고 이를 2015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기존 거래관계 등이 있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업체)에 우선적으로 9개사 중 1개 업체를 배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대상 사업자를 정하였다.
또한, 2019년 경 대구․경북 지역에 재해예방지도기관이 다수 신설되면서 합의 내용을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2020년 말 기존 합의내용을 재확인하고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방식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이번 조치는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분야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기술지도의 품질을 향상하여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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