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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등 집중단속 -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는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 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출입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건조한 날씨로 동시다발 산불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 협조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는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 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출입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건조한 날씨로 동시다발 산불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 협조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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