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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차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최(4.4.) -
정부는 4월 4일(금)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16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보건의료 면허신고제, 보수교육 개선방향과 함께 의료윤리 및 임상역량 지원방안, 면허 재교부 요건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우선 보수교육과 면허신고제 내실화 관련, 국내외의 보수교육 이수, 면허 신고 등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면허 결격사유 의심자들에 대한 관리 등 현행 제도의 보완방안과 보다 체계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의료인의 의료윤리와 임상역량 분야는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한 영역인 점에 공감하며, 해외의 의료윤리 및 임상역량 확보 지원체계 사례를 토대로, 국내에서도 질 높은 보건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면허 재교부 요건과 관련,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현행 요건이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의견을 나누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보수교육부터 면허 재교부까지, 큰 틀의 면허관리체계를 살펴봄으로써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며, "보수교육 내실화, 의료윤리·임상역량 확보 지원 등은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의료계에서도 함께 논의에 참여하여 발전적인 면허관리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7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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