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농식품부 ) 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 농지법 시행령 」 개정안을 입법예고 (4.8.~5.19.) 한다 .
1.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 · 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 농수산물 가공 · 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
현장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요구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24.7.3.) 한 것에 이어 , 농수산물 가공 · 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내에서 시설면적의 20% 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 폭염 ,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 · 한파 쉼터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
이와 함께 농수산물가공 · 처리시설 ,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 이에 따라 농수산물가공 · 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 ㏊ 미만까지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은 2 ㏊ 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
* 농수산물 가공 · 처리시설 (1.5 ㏊→ 3.0),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1.0 ㏊→ 2.0), 관광농원 (2.0 ㏊→ 3.0)
2.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 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공공주택지구 ,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 · 지구 * 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된다 .
* 「 농지법 시행령 」 별표 3 에 따라 규정된 공공주택지구 , 도시개발구역 , 산업단지 , 관광단지 등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 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 는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 · 이용 · 보전하거나 삶터 · 일터 · 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 · 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로서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구내 필요시설과 입지를 위한 농지전용의 지자체 자율성이 확대되어 인구소멸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지구 유형 (7 개 ) : 농촌마을보호 , 산업 , 축산 , 융복합산업 , 재생에너지 , 경관농업 , 농업유산
3.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 * 시행자의 요건을 완화하여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도모한다 .
* 지자체나 단체 등이 경영규모 확대 및 농지이용 집단화 , 농업경영비용 절감 등 농업경영 효율화를 위해 일정 사업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 농지 장기 임대차 ․ 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단체 구성 농업인 수를 10 명 에서 5 명으로 축소하고 , 농업법인의 경우 단독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 이를 바탕으로 농지이용증진사업이 활성화되어 농지의 탄력적 ·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 시 ·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정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농업진흥지역 지정 · 변경 · 해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 시 ·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변경 토지조서 등 자료를 농업진흥지역시스템을 관리 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이를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인 농업진흥지역의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령 개정안은 4 월 8 일부터 5 월 19 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업 경쟁력 강화 , 기후변화 대비 영농환경 개선 및 농촌 공간의 체계적 개발 등을 기대 한다 " 라고 하면서 , "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농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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