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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부문 폭력예방 통합교육 안내서(가이드북) 제작·보급
-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범죄 예방교육 포함 -
- 교육 계획 및 실시, 실적점검 포함 교육운영 방법 등 수록 -
□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폭력예방 통합교육 안내서(가이드북)」를 제작·보급한다.
ㅇ 현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제2항 등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이번에 보급하는 안내서(가이드북)는 지난해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24.6월)」 및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24.11월)」의 후속조치다.
ㅇ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를 포함한 구체적인 통합교육 구성안*을 제시하고, 기관장 및 고위직, (신규)직원 등 대상별 중점 교육 방향 등을 담아 안내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제폭력, 이미지 합성 기술 등 신종범죄 예방교육을 포함한 4시간 교육안 구성 등
ㅇ 또한, 각 기관의 교육담당자가 교육을 기획·운영하는 데에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계획 및 실시, 실적점검 등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도 수록하였다.
* 통합교육의 이해, 업무담당자 점검표(체크리스트), 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실적점검 및 결과 분석 등
ㅇ 안내서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급*될 예정이다.
* 여성가족부 누리집 및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https://shp.mogef.go.kr)에 게재하고,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에 배포 예정(5월)
□ 여성가족부는 그간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신종 범죄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왔다.
ㅇ 신종 범죄 예방교육을 별도로 추가 실시한 경우 실적점검 시 가점을 부여하고('24년~),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신종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였다.
* '24년 교제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11종 개발
ㅇ 향후,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 안내서 개발 및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 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를 지속 개발·보급하는 등 신종 범죄 예방을 포함한 폭력예방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전문 강사 신종 범죄 예방 역량강화 교육: ('24년) 18회 → ('25년) 36회 예정
** '25년 교제폭력 및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예방 등 17종 개발 예정
□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폭력예방 통합교육 안내서(가이드북) 보급으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교제폭력 등 다양한 신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 현장에서 통합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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