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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서 예우 강화, 승진계급 따라 유족급여 올린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특별승진 절차 구체화·공적심사위원회 신설
2025.04.08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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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마련된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서는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한다.
둘째, 추서 결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기존의 추서는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기리는 명예 조치에 그쳤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순직한 공무원의 추서 여부를 소속장관 별로 외부 인사가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셋째, 공무원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이 개선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 등이 완화된다.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가 신체·물리적 제약이 많은 장애인 수급권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자녀 이상이었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본인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마련된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서는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한다.
둘째, 추서 결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기존의 추서는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기리는 명예 조치에 그쳤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순직한 공무원의 추서 여부를 소속장관 별로 외부 인사가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셋째, 공무원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이 개선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 등이 완화된다.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가 신체·물리적 제약이 많은 장애인 수급권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자녀 이상이었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본인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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