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유엔참전국 주한 무관단에 "감사합니다"

2025.04.09 국방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4월 8일 화요일, '주한 무관단 초청행사'를 열었습니다.

ㅇ이번 행사는 올해 '6·25전쟁 75주년'을 기념하여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했던 유엔군 병력·의료지원국의 주한 무관단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ㅇ국유단은 무관단에게 6·25전쟁에서 지원해 준 것에 감사를 전하면서 유엔군 전사·실종자 현황 및 유해발굴을 위한 국유단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시료 확보 등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22개 지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에 무관을 파견한 곳은 16개국입니다. 사전 일정 등으로 불참 의사를 밝힌 국가를 제외하고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 12개국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평소 유해발굴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데릭 맥컬리(Derek Macaulay) 유엔사령부 부사령관(캐나다 육군 중장)도 함께 자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 참석 국가 : 병력지원국 9개국(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필리핀, 튀르키예, 남아공, 콜롬비아), 의료지원국 3개국(인도, 이탈리아, 독일)

ㅇ한편, 국유단이 주한 무관단을 초청해 감사의 행사를 연 것은 지난 2015년(6개국)과 2017년(14개국)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 행사는 ▲현충원 참배 ▲UN군 유해발굴현황 및 참전국 관련 전사(戰史) 설명 ▲신원확인센터 소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ㅇ현충원 참배 시 헌화는 참석자 중 최선임자인 데릭 맥컬리 유엔사 부사령관이 했습니다. 무관단은 행사 간 6·25전쟁 중 전사하거나 실종된 유엔군을 찾기 위해 국유단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ㅇ이와 관련해 국유단은 다음 달에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과 경상북도 문경시에서 한·미 공동발굴을 진행합니다.

ㅇ그밖에도 지난 3월부터 충청남도 서산시 고파도에서는 1953년 비행 중 추락하여 실종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조종사의 유해를 찾는 유해발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스테파노 마라(Stefano Marra) 주한 이탈리아대사관 국방무관(육군 대령)은
"현재 번영한 대한민국을 보면, 이탈리아군을 포함한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용맹함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을 기리고 역사를 보존하는 국유단의 중요한 역할을 되새기며, 다시는 참혹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레오 스넬(Leo Snel) 주한 네덜란드대사관 국방무관(공군 중령)은 "한국전쟁에서 네덜란드의 반 호이츠(Van Heutsz) 부대가 용감히 싸운 것을 기억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유엔군과 한국군 전사자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이근원 국유단장은 "오늘날의 자유와 평화는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라며, "국경을 초월하여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유해발굴사업에도 국제협력 필요합니다."라고 행사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 6·25 전사자(호국영웅)에 대한 감사·보답·존경의 시작은 '유해발굴'입니다. 유가족 여러분의 유전자(DNA) 시료채취가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1577-5625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통일부 장관 일본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 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0. 01:12 기준

  1. 사람 중심의 AI도시 가꾼다…정부, 'K-AI 시티' 본격 추진 순위동일
  2. 8월 취업자 18만 4000명 증가…3개월 연속 증가폭 확대 순위동일
  3. 피치·무디스, 내년 한국 예산안 긍정 평가…"재정성과 기대 이상" NEW
  4.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공급 확대…올해 120조·2027년 140조 원 NEW
  5. 기후부, '1000만 기후시민 프로젝트' 가동…10일 통합누리집 개통 NEW
  6. 추석 농축산물 할인에 1490억 원 투입…지난해보다 3배↑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