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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비는 이사장 쌈짓돈?" ···
개인 숙소 공사비·생활비까지 교비로 지출
- 국민권익위, 사립학교 교비 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 적발…횡령·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감독기관과 검찰청에 이첩
- 수년간 무료로 급식도 이용…행정직원 동원해 교내 카페 운영 후 수익금 착복, 학교 공사 계약 리베이트 수수 정황까지 적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 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교비를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 강원도 소재의 한 학교법인의 ㄱ 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비품을 교비로 구입해 비치했다. 숙소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 또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지출한 교비는 원래 동아리 활동실 및 사제 동행 밴드실 등의 공사를 위한 예산으로써, 학생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된 항목들이었다.
□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이 학교법인의 부적절한 공사계약 체결 및 리베이트 수수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ㄱ 이사장은 ㄴ 행정직원(9급)을 신규 채용한 뒤, ㄴ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몰아주고,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13억 원의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베이트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 이외에도, 해당 학교 부지에 이사장 부부가 사용할 정원, 텃밭, 전용 주차장까지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년간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무상으로 학교 급식을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그리고 ㄱ 이사장은 학교 급식소에 카페를 설치하고 교내 행정직원들을 동원하여 음료를 제조하고 판매하게 하였으며, 수익금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부 학교는 카페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등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반면, ㄱ 이사장의 다양한 행태의 비리는 교육기관의 신뢰를 더욱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심각한 사학비리 부패 사건"이라며, "사학 재단의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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