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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가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법제처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4.10.(목) 한겨레, 법제처 잣대, 한덕수 폭주 맞다...권한 현상유지 그쳐야
☐ 4.10.(목) 경향신문, 법제처 헌법주석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범위 현상 유지 그쳐야
☐ 4.11.(금) MBC, 본인 몸담은 법제처도 "권한대행 현상 유지만"
☐ 4.11.(금) JTBC, 법제처도 "대행은 현상유지만"....지명된 이완규는 다른 의견
2. 설명 내용
☐ 보도된 내용은 2010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헌법주석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해당 헌법주석서는 연구목적으로 다수 법률전문가들이 모여 개별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편찬한 참고용 자료로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령해석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헌법주석서 발간 제출문(2008.12)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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