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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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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인 ㈜코그(이하 '코그')가 온라인 피씨(PC) 게임인 그랜드체이스클래식*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 및 당첨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으로서, 캐릭터의 종합전투력을 높여 몬스터 등을 사냥하고 더 상위의 모험을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이다.

  코그는 2022. 8. 3.부터 2023. 2. 27.까지 그랜드체이스클래식 게임 운영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이하 '주문서')의 당첨 방식이 일정 포인트까지 적립되어야만 100% 당첨이 되는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에 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렸음이 확인되었다.


  게임 이용자(이하 '유저')는 공격력, 방어력 등 캐릭터가 보유한 요소와 그가 착용한 장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종합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템을 획득하고자 노력한다. 이 아이템은 ①게임 내에서 미션 수행을 통해 획득하거나 개설된 상점에서 확정적으로 구매하는 방법과 ②주문서를 구입하여 당첨시에 얻는 "구슬봉인코디"*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데, 후자가 외형과 성능 모든 측면에서 우수하다. 

 *  상점에서 확정적으로 구매하는 일반 코디는 낮은 등급의 아이템 중 1개를 확정적으로 획득하나 평범한 디자인에 속성도 1가지만 부여되는 반면, 구슬봉인코디는 우수한 디자인을 가진 높은 등급의 아이템이며 부여되는 속성도 2가지이다. 따라서, 높은 등급으로 가고자 하는 유저에게는 구슬봉인코디가 필수 요소로 인식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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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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