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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악성민원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민간전문가 모집' 나선다!
- 민원 상담·처리 경험 및 역량을 갖춘 퇴직자(공공기관, 민간기업 퇴직자·퇴직공무원) 및 변호사, 심리상담사, 행정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 14일부터 18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에서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악성)민원 상담요원'(이하 상담요원)을 모집한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 및 공무원 사기 저하 등의 문제가 커져 각급 기관에서는 범정부 고충민원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에 악성민원을 관리·대응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간전문가를 상담요원으로 위촉하여 악성민원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악성민원 : 민원인이 처리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반복 제기하는 민원,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나 고소․고발을 병행하는 민원으로 정상적인 민원업무를 현격하게 저해하는 민원을 의미(특별민원, 특이민원 등 다양한 명칭 사용)
□ 상담요원으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민원·서비스 업무의 상담·처리 경험 및 역량을 갖춘 퇴직자 및 변호사, 심리상담사, 행정사 등 민간전문가가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총 20명의 상담요원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상담요원은 악성민원 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필요 시 민원인을 상대로 민원 청취, 설득·대안을 제시하거나 관련 법령을 설명하는 등 악성민원 대응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각급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악성민원 대응 요령을 교육·컨설팅하고, 악성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공무원에 대한 심리·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역량 및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공직사회 내 악성민원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악성민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일반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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