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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의 대리점에 대한 경영활동 간섭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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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TTS(The Tire Shop)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TTS(The Tire Shop) 대리점 : 승용차와 소형트럭 대상 타이어에 특화된 대리점 유형으로 전체 한국타이어 대리점의 약 20% 차지(2023년 말 기준)

 ** 대리점이 취급하는 비 타이어 상품으로 배터리, 필터, 와이퍼, 워셔액 등이 해당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개발하여 대리점에게 제공한 전산프로그램*(명칭 '스마트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하였다.

 * 한국타이어는 대리점에게 전산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대리점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품 발주, 재고 관리, 판매 등 대리점 업무 전반을 수행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본사에게 노출되어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함에도 본사는 이를 대리점에게 요구하였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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