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다가구주택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 지원

2025.04.16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비공동주택까지 층간소음 갈등 상담 무료 지원 확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공동주택에서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광주광역시, 2024년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비공동주택 대상 확대는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한 광주광역시를 포함하여 층간소음 민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 최근 3년(2022~2024)간 이웃사이서비스센터 전화상담 신청 15만 6,451건 중에서 수도권은 11만 754건으로 70.8% 차지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신청 방법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와 누리집(floor.noiseinfo.or.kr/floornoise)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2024년) 9월부터 5곳의 특·광역시(서울, 인천, 대구, 부산, 울산)에서 시범 운영했던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을 올해(2025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전문 상담심리사 동반 서비스'도 올해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국토교통부 지정 층간소음 분쟁해결 지원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서울시지회)'와 업무협약(2025.3.20.)을 맺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기법, △소음측정기 사용법 등의 교육 사업도 펼치고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제공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비공동주택까지 확대되어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전문적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원지영 (044-201-6790) 생활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배인선 (044-201-679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소음·진동 민원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자 간담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