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바이어 초청 상담회로 수출길 넓힌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출기업 총 393개社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를 4월 16일(수)부터 17일(목)까지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한다.

 

   * BKF+(수출상담회) : 한국 농식품 및 농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출기업 간 상담 기회 제공 및 신규 거래선 발굴 지원

 

   * K-Food+ : 농식품(K-Food, 신선농산물·가공식품)과 농산업 제품(+, 스마트팜·농기자재·펫푸드 등)

 

  농식품 분야는 주력시장(미국, 중국, 일본)과 유망시장(아세안, 유럽, 중동 등) 등 43개국 123개 바이어*와 230개 수출기업이 참가하며, 농산업은 7개국 10개 바이어와 30개 수출기업이 참여한다.

 

   * H-마트(미국), 이온(일본), HKTV몰(홍콩), 비글리코퍼만(네덜란드), 쉐프미들이스트(UAE) 등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수출계약(MOU) 체결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회 개최 전부터 해외 바이어의 관심 품목*을 수출기업에게 제공하고, 기업간 온라인 사전 면담을 주선하였다.

 

   * 음료, 스낵, 면류, 장류·소스류, 쌀가공식품, 신선과일, 김치 등

 

  한편, 이번 수출상담회 계기에 '케이-푸드(K-Food) 대․중소기업 수출 상생․협업' 협약식도 병행한다. 수출 상생․협업은 대기업의 해외 유통망 등 인프라를 활용, 수출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여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것이다. 현대그린푸드는 미국 현지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익산농협(생크림찹쌀떡), 한일후드(가락국수), 에스오엠에프앤아이(호떡) 등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의 케이(K)-디저트 제품을 현지 유통매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수출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으로 더 넓게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이, 바이어에게는 우수한 한국의 농식품과 농산업 제품을 현지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하면서, "미국의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수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다변화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마약류 범죄 일망타진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정부공동보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0. 09:37 기준

  1. [정책 바로보기]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순위가 22위? 순위동일
  2. 영상 제1회 제복근무자 총회 순위동일
  3. 유빙 뚫고 50일 항해 성공한 서명원 선장 "북극항로 가능성 확인" 단계상승 2
  4. 가을에도 낙엽·쓰레기로 빗물받이 막혔다면 단계하락 1
  5. 영상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얼굴 등장?! NEW
  6. K-문샷으로 기술 난제 돌파하고 7대 SEED로 미래 먹거리 키운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