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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송광헌)가 산나물·산약초 등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인 다음달 15일까지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오늘(1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집중단속은 전문 채취꾼·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와 임산물 생산자 피해가 우려됨과 동시에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해 산불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산불취약지를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중점단속 대상: 불법 임산물 굴채취,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또한,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하고 단속과정에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 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으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에 따라 최 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송광헌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입산객이 많은 4월에서 5월중순 산불예방은 물론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귀중한 산림자원의 보호와 올바른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집중단속은 전문 채취꾼·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와 임산물 생산자 피해가 우려됨과 동시에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해 산불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산불취약지를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중점단속 대상: 불법 임산물 굴채취,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또한,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하고 단속과정에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 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으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에 따라 최 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송광헌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입산객이 많은 4월에서 5월중순 산불예방은 물론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귀중한 산림자원의 보호와 올바른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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