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6차 준비위원회 개최

2025.04.17 외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4.17.(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다.


ㅇ 이번 『준비위원회』에서는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 대화 준비현황 ▴APEC 정상회의 핵심성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 등 준비현황 ▴문화행사·홍보·공식 협찬 계획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 및 계획 등을 점검, 논의하였다.


□ 먼저, 『준비위원회』는 4월부터 본격 시작될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 대화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에서 도출될 핵심성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참석위원들은 지난 3월 경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APEC의 핵심성과로 제시한 "AI 협력"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관심과 지지를 표명한 만큼, 구체적 성과도출을 위해 후속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 이어서, 이번 회의에서는 정상회의 제반 인프라 조성현황, 문화행사·홍보·공식 협찬 계획,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 및 계획 등이 보고되었다.


ㅇ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등 주요 시설 대부분이 4월 중 착공될 예정이며, 남은 기간 동안 정상급 숙소(PRS) 외에도 경제인까지 고려하여 양질의 숙소를 충분히 확보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APEC이 추구하는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식만찬, 정상친교, 배우자 행사 등을 면밀히 기획하는 한편,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우리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APEC 행사의 취지에 맞는 공식 협찬 계획을 마련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 원칙 하에 민·관이 함께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APEC 정상회의 주간에 개최되는 CEO Summit, 정상-ABAC과의 대화 등 경제인 행사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하고, 국내외 경제인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해나가기로 하였다.


□ 한 권한대행은 "제반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물리적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이 원 팀(One Team)이 되어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경제인 행사가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이규호(코오롱 부회장) ABAC 위원에게 행사를 잘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20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역내 경제협력 의제를 주도하고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복합 경제·문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AI(인공지능) 시대 지역 데이터 활용의 첨병, 전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기능 대폭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8. 02:42 기준

  1.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순위동일
  2.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지원기관 공모…5000만 원 지원 NEW
  3. '수시모집 장애' 최종 354명 구제…경쟁률 조회 후 접수 3건은 취소 권고 단계하락 1
  4. 한-투르크멘, 투자보장협정 16년만에 타결…철도·조선 등 협력 확대 NEW
  5. 창업의 고민 이제 함께 풀어요 NEW
  6. 영상 전기가 남아도 문제라고?!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