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국민연금법 개정·공포(4.2)에 따른 후속 조치 및 다른 개정 법령 반영 등 제도 보완사항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1일(월)부터 6월 2일(월)까지「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공포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다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 개정 후속 조치 >
첫째, 군 복무 시 추가 산입되는 가입 기간이 6개월에서 복무 기간(12개월 초과 시 12개월)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산정 방법을 마련하였다. 복무 기간은 시작점과 만료점을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24조의3 신설)
둘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납부 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 구체화를 위한 소득 기준을 마련하였다.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및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73조의4 신설)
< 다른 개정 법령 반영 등 제도 보완 사항 >
첫째, 현재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으나,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월 300만 원의 비과세 급여도 소득으로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4.2월)으로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비과세 급여의 인정범위가 월 5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소득에 포함되는 한도를 이와 일치시키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3조 개정)
둘째,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일정이 법률과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키도록 하였다. 대통령 승인 이후 국회 제출을 지체할 사유가 없음을 고려하여,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를 삭제하였다. (시행령 제11조 개정)
* (법)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10월 말까지 국회 제출(시행령)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셋째, 현재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정기회(2월)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구분해서 운영할 실익이 적어 구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 규정을 현실화하였다. (시행령 제14조 개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산, 군 복무 크레딧 확대에 따라 서류 제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출산 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 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군 복무 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 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병적증명서를 제출토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시행규칙 제22조 개정)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2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 : (044) 202 – 3604 FAX : (044) 202 - 3976
전자우편 : sophiaygkim@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스마트해운물류 융합인재 양성 본격 추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2025 내 나라 여행박람회' 다녀왔어요!
-
여성 경제활동 지원 대상 '경단녀' → '모든 여성'으로 확대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정부, '증원 전 수준 건의' 수용
-
정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 마련…"대규모 재해·재난에 보호"
-
청년 일자리, '재학·구직·재직' 단계별 지원…"고용동향 면밀히 점검"
-
2025년도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사업 신청안내
-
'4500km 코리아둘레길' 따라 대한민국 구석구석 함께 걸어요
-
12조 2000억 원 '필수추경' 편성…산불 재해복구·미 관세 대응·민생 지원에 투자
-
'최대 순간풍속' 고려해 산불확산 예측…주민대피 3단계 체계 마련
-
폭염 위험수준 '카카오톡'으로 안내…"부모님 건강 챙기세요"
최신 뉴스
-
5월부터 '여권 우편배송' 시 대리인 수령도 가능
-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민간 투자 유도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북한의 GPS 신호교란에 대해 재차 경고
-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 공식 슬로건, 「자연의 교실에서 지구의 내일을 배우다」
- 지구의 날, 광릉숲이 쉬어 가는 시간
-
6년차 예비군 인터넷 원격교육 첫 시행…개인 휴대폰·PC 등 활용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북한의 GPS 신호교란에 대해 재차 경고
- 근로복지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 외국인 산재근로자 귀국 편의 제공 등 협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현대자동차(주)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경영 실천' 업무협약
-
정부, 농번기 인력 50% 공급 지원…외국인근로자 역대 최대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