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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감사원 이첩
- 가족의 민원신청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하였을 가능성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판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하였다.
이는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심의 안건을 심의하여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신고사건을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송부한 후, 방심위의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로운 증거와 함께 다시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15일 접수된 재신고 내용 검토에 따른 것이다.
□ 우선 피신고자는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신청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그리고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의 방송심의 민원신청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원 신고사건에 대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피신고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과 함께, 피신고자가 공직자로서 본인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소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 피신고자가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재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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