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수중레저 안전관리 해양경찰이 합니다! '(약칭)수중레저법' 개정안 공포

글자크기 설정
목록

수중레저 안전관리 해양경찰이 합니다! '(약칭)수중레저법' 개정안 공포

- 수중레저사업 등록·감독, 안전관리 규정 작성 등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 -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기존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던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 수중레저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대표 발의)이 4월 22일 공포되어 1년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을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고 있었으나,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활동뿐 아니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도 담당함으로써, 업무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이 추진되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수중레저사업 등록·변경, ▲ 사업장 안전점검 등 안전 관련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 ▲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2026년 4월 23일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며 "1년여 시행 유예기간 동안 국민의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모두발언] 제18회 국무회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