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영유아(어린이집), 유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대신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해 휴직제도의 이행력을 높였다.
신청기한은 1년,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허용하되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신청기한을 3년,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자녀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2차 가해 방지대책 수립·시행, 법적·행정적 지원 및 홍보·교육 의무를 규정했다.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를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도 시행한다.
이어서, 피해지역인 광주·전남 지원과 추모사업을 시행한다.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피해자,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건강·복지·돌봄·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희생자 추모와 항공안전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지원, 추모사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20인 이내 위원) 지원·추모위원회를 운영한다.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 제고 등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추모사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해 국가가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고, 재단 설립 전까지는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단에 대해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지난 뒤에 시행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준비기간 동안에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은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 기획총괄과(044-201-5454, 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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