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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반선마을을 다시 국립공원으로"…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주민숙원 이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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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반선마을을 다시 국립공원으로"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주민숙원 이뤄내

 

- 국민권익위, 22일 남원시청에서 환경부·전북특별자치도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남원시 반선마을의 국립공원 구역 지정 등을 위한 현장조정회의 개최

 

지리산에서 가장 계곡이 아름다운 골짜기로 유명한 뱀사골, 그 안에 있는 작은 산촌마을인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내면 반선마을(이하 반선마을)이 국립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설치할 예정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22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반선마을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로 환경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그리고 국립공원공단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초 반선마을은 지리산국립공원구역에 편입되어 있었으나, 2012 환경부 고시에 의해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되었는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산나물 채취 등이 불가능해지고 상가 매출도 떨어지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마을 앞에 설치된 주차장은 관리가 되지 않아 캠핑카의 장기 주차 등 불법 주차와 쓰레기 무단 투기로 주변 환경을 해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반선마을에는 폭우 등 재난 발생 시 주민과 관광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며, 마을회관이나 공중화장실도 없어 주민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반선마을을 다시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과 무단 방치된 주차장을 관리해 줄 것, 그리고 마을회관 및 대피소 등으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 관계기관, 이해관계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으며, 22일 남원시청에서 민원인 대표, 환경부 자연공원과장,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 남원시장,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첫째, 국립공원구역 지정에 대하여 환경부는 제4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시 반선마을의 국립공원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남원시장은 환경부가 제4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할 반선마을의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하는 한편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에 협력하며, 국립공원공단은 제4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과정에 참여해 기본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기로 했다.

 

둘째,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20251231일까지 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남원시장에게 무상 양여하고, 남원시는 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주차장을 주민들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셋째,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등 설치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1231일까지 주민들이 시설 설치를 요청한 지점인 전북특별자치도 소유의 토지를 남원시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고, 남원시해당 토지의 경우 여건상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므해당 토지에 공중화장실과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의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뱀사골을 찾은 많은 관광객과 반선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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