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인식개선 등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24년 10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인식개선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할 때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홍보는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배포,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위 홍보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등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정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 상점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식당,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동반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SNS 스토리툰 게재 및 홍보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관련 스토리툰
<별첨>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경찰청, 미국 마약단속국과 손잡고 마약류 공급·유통망 차단을 위한 공조 수사망 확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9월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매주 환급…취약상권 살린다
-
국세청 원클릭 환급, 직접 해봤습니다
-
7월까지 추경 12조원 70% 이상 집행…소상공인 300만명 이상 지원
-
개인정보위 "SKT, 전체 이용자 대상 1차 유출통지 방침 알려와"
-
복지부 2차관 "AI 신약개발에 정부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40개 의과대학, 수업불참 '의대생 8305명 유급·46명 제적' 확정·통보
-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
전국 84개 전통시장, 수산물 사면 최대 30% 환급
-
"아침·저녁·휴일에도 돌봄 제공"…거점형 돌봄기관 시범운영
최신 뉴스
- 흘린 땀만큼 자신감 피어나는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회
- 오사카 엑스포 '한국의 날',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별한 하루 선사
- 국민 76.3%, '세종대왕 나신 날'이 '스승의 날'인지 몰라
-
아이들의 파란 꿈, 봉사로 지켜요
-
최대 330만 원 지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주목
- 외교부 차관보, 바리네 케냐 외교부 총국장 면담(5.12.)
-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 추경 신속 집행…수출바우처, 6월부터 지급
- 스마트 모빌리티스마트 에너지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새만금청-현대차그룹 협력 MOU 체결
- 수산전통식품의 명맥을 잇는다!
-
카드·캐피탈·대부업체도 '본인확인' 의무화…보이스피싱 예방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