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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방법을 위반하여 불량 연료유를 제조·판매한 업체와 대표 검찰 송치
▷ 2020년~2024년까지 약 116억 원 상당의 불량 연료유 판매 추정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위반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4월 2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 환경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환경부에 설치되었으며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12명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근무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가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 연료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 등을 접한 후,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폐기물 이송 정보 등을 검토하고 수일간의 잠복 수사한 결과,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OO회사와 □□회사를 적발했다. 김모씨 일당은 정상적인 연료유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값이 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하거나(붙임1 상단 그림 참조), 그대로 판매하는 방법(붙임1 하단 그림 참조)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6억 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 불량 연료유 등이 사용된 곳은 제조업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
범행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은폐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는 가짜 샘플로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한 사실, 정상적으로 폐유 등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폐기물 인계서와 폐기물 재활용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또한, 김모씨 일당이 연료유로 둔갑시켜 판매한 폐유와 폐유기용제의 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회사가 김모씨 일당에게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김모씨 일당을 비롯해 △△회사와 대표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4월 22일) 검찰에 송치한다.
유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특별사법경찰관)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연료유가 국민의 일상과 일터에서 쓰이면 화재나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하여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범행개요도.
2. 위반 조항 및 처벌 기준.
3. 질의응답.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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