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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재건사업 추진 및 회생 신청 전 단기채권 발행 관련 부정거래 혐의 조치
-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4.23.) 조치 의결 등 -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8차 정례회의('25.4.23일)에서 A사(상장법인) 前·現 실질사주 및 대표이사 등을 해외 재건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A사 前·現 실질사주 및 대표이사 등은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및 보유 주식 고가매도 등을 목적으로 해외 재건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2023년 5~6월경 해외 기업 등과 구체적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MOU를 반복적으로 체결하면서 당해 MOU 체결 사실 등을 허위․과장하여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계속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외 재건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같은 거짓된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회생절차에 들어간 대형 유통업체 B사 및 B사를 인수한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C사의 경영진 등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ABSTB 등)을 발행한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2025. 4. 21.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Fast-track)로 검찰에 통보하였습니다.
*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에 따라 2025. 4. 23. 증권선물위원회에 사후보고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위 사건들과 관련한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히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 자본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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