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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애로 청취 |
영남권(3.21일), 중부권(4.21일)에 이어 호남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안무권 한국산업단지공단 개발혁신본부장, 호남권 4개 지역 시·도(광주, 전남, 전북, 제주), 주요 투자기업 8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호남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들의 투자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애로에 대한 해소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산업부는 기업에 우호적인 지방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특구 인센티브를 마련했으며, 금년부터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사업(`25년, 국비 35억원)'을 시행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민간주택 특별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과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방안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산업부는 법안 심사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기회발전특구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 기회발전특구 내 송·변전시설 추가 확보 등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그간 제기된 건의사항들에 대해 필요한 경우 즉시 검토에 착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도 및 기업에게 조치경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영남권(3.21일), 중부권(4.21일) 간담회에 이어 마지막으로 호남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투자애로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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