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공공·민간 대상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운영 절차 체계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4월 30일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다.
지침에는 사업 초기 단계인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부터 입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설계 및 시공, 사용개시, 국고보조금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설명했다. 또한 유기성 폐자원의 통합 처리를 위한 전처리, 가스생산·활용 등 주요 공정별 관리 방안과 함께 정기검사, 안전관리 등의 운영관리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이번 지침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할 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정절차, 승인 및 인가 요건 등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침은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현장에서 드러나는 여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투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별로 적용되는 개별 법령을 각각 확인하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파악해야 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혼선이나 사업 지연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은 4월 30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지침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하고, 기술 변화와 개선 필요 사항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주요내용.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5년 3월 주택통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종합적 사고력 평가 'PSAT'로 전환
-
내년부터 아동수당 연령 단계적 확대…통합돌봄 전국 시행
-
한국형 3축체계 전력 보강…'50만 드론전사' 등 미래전 역량 강화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
-
내년 농업 R&D 예산 15% 넘게 증가…첨단기술로 혁신 일으킨다
-
산업부, 내년 초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 선정…AI 팩토리 500곳으로 확대
-
정부 확보 GPU 1만 장, 산·학·연에 푼다…"AI혁신 본격 지원"
-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본인여부 한번 더 확인"
-
걷기로 쌓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진료비 결제 때 포인트 자동 차감
-
"2030년 피지컬AI 1위 달성 목표"…'인공지능행동계획안' 마련
최신 뉴스
-
전세사기?!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 [참고] 강원지역 최초 광역철도 용문~홍천 건설사업 '예타 통과', 증평-호법 및 회덕-청주 고속도로 확장사업 '예타 대상 선정'
- 통합돌봄 현장의 본사업 실행력 강화
- 김인호 산림청장, 수도권강원권 산불재난 대응태세 점검
- [국가바이오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 국가 바이오의료데이터 활용 정책간담회 개최
- 기상청, 2025년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관세청장, 여행자 휴대품 검사업무 직접 수행하며 여행자 분야 마약단속 현장 점검
-
대한민국 N개의 심장프로젝트! 우리동네가 좋아집니다!
- 진심으로 빛나다! 윤박과 법무부, 희망의 동행은 계속됩니다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