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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해소와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국민권익위, '도로 공사' 현장 찾아간다.
- 29일 곡성군, 30일 태안군 국도 확장 공사 현장 지역주민 대상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29일 곡성군, 30일 태안군을 방문해 도로 공사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현장 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지 역 |
곡성군 |
태안군 안면읍 |
대 상 |
석곡IC ~ 겸면 도로시설 개량공사 |
고남 ~ 창기 도로 건설공사 |
일 시 |
4. 29.(화) 10:00∼16:00 |
4. 30.(수) 10:00∼16:00 |
상담장 |
2공구 현장사무소 (곡성군 겸면 다정리 844-1) |
2공구 현장사무소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023) |
*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 고충민원의 제기가 어려운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 민원을 상담·접수하는 제도
□ 현재, 곡성군과 태안군에서는 차량 병목현상 등에 의한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확장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도 확장에 필요한 토지 보상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이에 따른 토지 편입 요구와 진출입로 단절 등의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지역주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주민들의 상담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즉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로 공사를 맡고 있는 사업시행사, 공사업체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공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주민들과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 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통해 도로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을 조기에 해결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현장 방문을 강화하여 국민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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