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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추가경정예산 562억 원 본회의 의결
-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한 구명조끼 보급, 수산물 상생할인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562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①구명조끼 보급 62억 원, ②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500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다.
①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 62억 원
우선,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편함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였다.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경우 어업인들의 생존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수색 소요 시간이 단축되어 인명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기존 고체식은 활동이 불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착용성이 개선된 팽창식은 높은 구매 가격**이 부담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 겨울철 기준, 수온 13℃에서 생존시간 약 1시간, 구명조끼 착용 시 생존시간 2배 이상 증가
** 구매가격 : 고체식 구명조끼 4~5만 원, 팽창식 구명조끼 10~15만 원
이에 따라 금년도에 연근해 어업인 10만여 명에게 팽창식 구명조끼 구매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②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 500억 원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예산도 추가로 편성하였다.
상생할인 지원사업이란 정부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수산물 할인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전통시장에서 할인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 등을 말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을 통해 해양수산 업계와 종사자를 지원하고,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추경 편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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