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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
◇ 통상 위기 대응,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총 4개 사업, 3,865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확정 |
통상 위기 대응 :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신설), 민생경제 회복 지원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증액) |
5.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3,865억원*입니다.
*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 1,838억원의 9.2% 수준
금융위는 동 추경예산으로 시급한 현안인 통상 리스크 대응 및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산업은행 출자, 신규 1,000억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대외환경 변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4조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관세대응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 구체적인 사업 개요, 신청방법 등은 참고 참조
구체적으로, 추경예산 1,000억원을 반영하여 관세피해업종 전반에 대한 저리 운영자금 3조원과 반도체 外 첨단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1조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❷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산업은행 출자, 2,000억원 증액)
우리나라의 핵심 성장동력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반도체 全분야에 걸쳐 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해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24.7월~)'의 공급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사업 개요, 신청방법 등은 참고 참조
추경예산 2,000억원을 보강하여 3.4조원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동 프로그램의 지원규모는 3년간 총 17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❸ 기업구조혁신펀드(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신규 500억원)
관세부과 등으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주력산업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사업 개요, 신청방법 등은 참고 참조
금번 추경으로 500억원 출자를 통해 최소 5,000억원 이상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성하여, 국내 주력산업의 산업경쟁력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위기대응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 출연, 신규 1,000억원, 중기부 일반회계)
관세피해, 내수침체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들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신설합니다.
☞ 구체적인 사업 개요, 신청방법 등은 참고 참조
이번 추경으로 신용보증기금에 1,000억원을 출연함으로써, 일반 보증프로그램보다 낮은 보증료율로 총 3.3조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신규로 공급하겠습니다.
한편, 민생경기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서민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❹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서민금융진흥원 출연, 365억원 증액)
기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상세한 사업 개요, 신청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참고 참조
재정 365억원을 보강하여, 올해 보증 공급규모를 1,700억원에서 2,80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햇살론 유스(서민금융진흥원 출연, 150억원 증액, 기재부 복권기금)
또한, 저소득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여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햇살론 유스' 프로그램의 사업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 상세한 사업 개요, 신청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참고 참조
금번 추경으로 복권기금 보증재원을 150억원 증액하여, 올해 공급규모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와 민생경제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과 서민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추경을 통해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관련된 정책적 노력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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