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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청소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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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청소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시작하세요!

 

- '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및 접수(5월 8일 ~ 5월 28일) -

 

□ 여성가족부는 5월 8일(목) '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을 공고하고 5월 28일(수)까지 신청을 받는다.

 

ㅇ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하고 있다.

ㅇ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3년간 유효)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자격이 부여되고, 경영진단, 맞춤형 전문상담(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25. 5월 현재까지 총 204개 기업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 4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전환되었다.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등에 따른 조직형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대표 누리집(www.mogef.go.kr),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www.seis.or.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①조직형태(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②여성가족부 소관 업무 연관성 ③사회적목적 실현 ④영업활동 수행 ⑤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⑥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유형*을 선택하여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에서 접수하면 되고,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 ①사회서비스제공형, ②일자리제공형, ③지역사회공헌형, ④혼합형, ⑤기타(창의·혁신형)

□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경력단절과 돌봄 등과 같이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라며,

 

ㅇ "이들 기업이 창의적이고 살아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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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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