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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청소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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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청소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시작하세요!

 

- '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및 접수(58~ 528) -

 

여성가족부는 58() '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하고 528()까지 신청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3년간 유효)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자격이 부여되고, 경영진단, 맞춤형 전문상담(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5. 5월 현재까지 204개 기업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 4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전환되었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8조 등에 따른 조직형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대표 누리집(www.mogef.go.kr),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www.seis.or.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조직형태(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 연관성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유형*을 선택하여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에서 접수하면 되고,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경력단절과 돌봄 등과 같이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라며,

 

"이들 기업이 창의적이고 살아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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