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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 방출에 따른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자동소화장치 성능 개선으로 소공간 화재대응 향상
-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성능 신뢰성과 품질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
▲예비전원 성능시험 ▲소화약제 안전성 확보 ▲외부 내구성 시험 도입 등
- 형식승인 31개 고시 기준 정비 마무리…성능 중심 '소방용품 선진화'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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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8일, 서울 동대문구청 내 설치된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의 오작동으로 소화약제가 방출돼 구청 직원 등 6명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구청 직원은 "알람이 울리더니 뿌연 연기로 가득 차 겨우 탈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방청은 자동소화장치의 경보음이 울릴 경우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는 수동으로 소화약제 방출을 멈출 수 있다며 유사사고 발생시 안전관리자 등의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달 27일「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 고시를 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주로 전산실, 통신실 등 수손피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되며, 화재 발생 시 열, 연기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용품이다.
이번 개정은 해당 장치의 성능 신뢰성과 품질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하여 성능이 강화된 제품을 유통함으로써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자동소화장치의 성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총 15개 항목의 성능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되었다.
먼저,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 가동되는 예비전원에 대한 성능시험을 도입했다. 예비전원의 경우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작동장치 및 음향장치 등을 1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의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물에 잠기거나 비눗물을 도포하더라도 약제가 누설되지 않도록 기밀시험을 도입했으며, 해당 용품에 사용하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제품검사에 합격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외부 내구성 검증을 위해 방출구 및 외함에 대한 염수분무시험(20%농도, 240시간), 도료 밀착성 시험, 난연성 시험이 도입되었으며, 명판의 내구성과 식별성 확보를 위한 시험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었다.
앞서 소방청은 2021년부터 '소방용품 기술기준 선진화'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형식승인 대상 31개 소방용품에 대한 기술기준 정비를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을 끝으로 기술기준 선진화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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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용품 기술기준 선진화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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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용품별 형식승인의 기술 수준을 우수품질인증 기술 수준으로 상향 통합 ▲ 미국(UL, FM), 유럽(EN) 등 기술기준과 국내 신기술 적극 반영 ▲ IoT기반 무선통신방식 소방용품 품목 확대 및 비화재경보 저감 개선을 위한 감지기, 수신기 등 경보설비 성능기준 강화 ▲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규제 및 부정확한 문구 수정 등 기술기준 일제 정비 | ||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미국(UL, FM), 유럽(EN) 등 기준으로 상향한 만큼 국내 소방용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 화재 대응력 제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3대 과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현장과 기술 흐름을 반영하여 기술기준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김진욱 | (044-205-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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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산업과 | 담당자 | 소방령 | 김창현 | (044-205-7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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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소방장 | 김일수 | (044-205-7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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