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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 맞은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 특허심판원 진로체험교실 운영 -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5. 14.(수) 오전 9시30분,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고,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소송을 대신하는 분쟁해결 수단으로 기능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출범 30주년 기념해 성과공유 및 포상 등 진행>
이날 기념식은 김완기 특허청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비롯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30주년 기념 및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분쟁해결기능 강화를 위한 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분쟁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조정위원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올해의 수상자는 정용기 변리사(특허법인 정안, 상표·디자인 분야), 정해양 변리사(김앤장법률사무소, 특허 분야), 이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리버티, 법률 분야)로, 최근 3년간의 ▲분쟁조정 실적, ▲분쟁조정제도 발전 기여도, ▲업무 난이도 등을 평가해 최우수 3인이 선정되었다. 또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기은아 변호사(다솔특허법률사무소)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1995년 4건 → 2024년 160건으로 지속 성장>
1995년 출범 첫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57건, 2021년 83건에 이어, 2024년에는 160건으로 급증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 10년('15~'24년)간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현황 분석 결과, ▲(활용주체) 개인·중소기업 신청(697건)이 91%로,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 상표·디자인 사건(491건)이 64%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나, 특허·영업비밀 분쟁(179건)도 23%에 이르러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간)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79일이 걸려 소송 대비 약 5~8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2]
* 최근 5년('19~'23년) 1심 평균 처리기간 : 특허 606일, 상표 368일('23,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성립률)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62%) 조정이 성립되는 등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재산 분쟁은 기술유사성 및 권리 침해여부 판단 등이 필요한 복잡한 분쟁임에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결과, 일반적인 조정제도* 대비 30%p 이상 높은 조정 성립률을 보였다. [붙임 2]
* 민사조정 성립률 30.6%('24, 사법연감)
김완기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분쟁을 접수하고 해결한 위원회"라고 소개하면서 "특허청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법원·경찰 등 유관기관 조정연계 강화, 온라인 전자조정시스템 도입 등 이용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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