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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큰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한 해로 기록되고 있다. 3월 중순 청도 산불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330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1,657ha(축구장 2,367개)의 광범위한 임야가 전소되었고, 수천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고
가족과 재산을 잃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국을 휩쓴 산불의 양상을 살펴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봄철 강수량 부족, 강한 바람 등이 결합 되면서 산불의 규모는 더 커지고, 확산 속도는 훨씬 빨라졌다. 또한 농산촌 폐기물 소각 등 여전히 부주의한 불씨 관리는 반복적인 화재 원인이 되고 있으며, 주거지와 산림의 경계가 모호한 지역이 늘어나면서 크고 작은 산불은 도시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산불 초기 진화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산불진화 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산불진화차량의 '길 터주기' 법제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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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차량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불발생지로 신속하게 출동하여 초동 조치를 해야 하는 긴급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2025년 4월 경찰청은 산불진화차 등을 '법정 당연 긴급자동차'로 확대 지정하였다.
* 고성능진화차, 산불진화차, 산불지휘차가 해당됨
따라서, 산불발생시 출동한 산불진화차량에 대해서도 일반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즉시 길을 터줘야 한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21조 역시 긴급차량의 출동을 방해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산불진화차량이 일반 도로에서 교통체증으로 발이 묶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반 운전자들은 산불진화차량이 긴급차량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당 차량의 접근을 위급 상황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는 '우선통행' 가능 여건을 「도로교통법」 뿐만 아니라 소방청 소관 법률인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산불이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촌각을 다투어 투입되어야 하는 산불진화차량의 '우선통행'에 관해서는 산림 관련법상 명확한 언급과 조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럼으로 산불 대응을 전담하는 법률인 「산림보호법」에도 산불진화차량의 '길 터주기' 규정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 산불진화차량의 '길 터주기' 관련 조항(예시) >
1) 모든 차와 사람은 산불진화차(산불지휘차, 고성능진화차 등 포함한다)가 산불진화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산불진화 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모든 산불진화차량은 산불진화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한다.
만약 위의 내용과 같이 산불진화차량에 대해 '길 터주기' 규정을 법제화한다면, 산불진화차량의 기동성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 행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일반차량 운전자는 긴급출동 중인 산불진화차량에 대해 길을 양보할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산불진화 활동에 있어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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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산불은 기후위기 시대의 '일상적' 재난이 될 것이다. 최근 우리는 긴급 상황에서 단 몇 분의 지체가 수백 헥타르의 산림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최근 대구 도심의 아파트 단지 옆에서 확산된 산불은 며칠째 꺼지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다.
대규모·다발성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산림청에서는 「2025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산불진화차량의 긴급자동차 지정·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 도로 위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와 국민인식, 그리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이 바로 '산림보호법'에 산불진화차량의 '길 터주기'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산불진화차량이 신속히 움직이고, 일반 운전자가 이를 당연히 인식하고 협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은 매년 반복되는 산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토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가족과 재산을 잃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국을 휩쓴 산불의 양상을 살펴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봄철 강수량 부족, 강한 바람 등이 결합 되면서 산불의 규모는 더 커지고, 확산 속도는 훨씬 빨라졌다. 또한 농산촌 폐기물 소각 등 여전히 부주의한 불씨 관리는 반복적인 화재 원인이 되고 있으며, 주거지와 산림의 경계가 모호한 지역이 늘어나면서 크고 작은 산불은 도시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산불 초기 진화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산불진화 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산불진화차량의 '길 터주기' 법제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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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차량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불발생지로 신속하게 출동하여 초동 조치를 해야 하는 긴급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2025년 4월 경찰청은 산불진화차 등을 '법정 당연 긴급자동차'로 확대 지정하였다.
* 고성능진화차, 산불진화차, 산불지휘차가 해당됨
따라서, 산불발생시 출동한 산불진화차량에 대해서도 일반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즉시 길을 터줘야 한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21조 역시 긴급차량의 출동을 방해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산불진화차량이 일반 도로에서 교통체증으로 발이 묶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반 운전자들은 산불진화차량이 긴급차량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당 차량의 접근을 위급 상황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는 '우선통행' 가능 여건을 「도로교통법」 뿐만 아니라 소방청 소관 법률인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산불이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촌각을 다투어 투입되어야 하는 산불진화차량의 '우선통행'에 관해서는 산림 관련법상 명확한 언급과 조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럼으로 산불 대응을 전담하는 법률인 「산림보호법」에도 산불진화차량의 '길 터주기' 규정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 산불진화차량의 '길 터주기' 관련 조항(예시) >
1) 모든 차와 사람은 산불진화차(산불지휘차, 고성능진화차 등 포함한다)가 산불진화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산불진화 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모든 산불진화차량은 산불진화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한다.
만약 위의 내용과 같이 산불진화차량에 대해 '길 터주기' 규정을 법제화한다면, 산불진화차량의 기동성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 행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일반차량 운전자는 긴급출동 중인 산불진화차량에 대해 길을 양보할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산불진화 활동에 있어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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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산불은 기후위기 시대의 '일상적' 재난이 될 것이다. 최근 우리는 긴급 상황에서 단 몇 분의 지체가 수백 헥타르의 산림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최근 대구 도심의 아파트 단지 옆에서 확산된 산불은 며칠째 꺼지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다.
대규모·다발성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산림청에서는 「2025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산불진화차량의 긴급자동차 지정·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 도로 위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와 국민인식, 그리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이 바로 '산림보호법'에 산불진화차량의 '길 터주기'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산불진화차량이 신속히 움직이고, 일반 운전자가 이를 당연히 인식하고 협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은 매년 반복되는 산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토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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