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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품질 우수 강소기업, 59개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 조달청, '25년 제1회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 개최
- 59개 우수조달물품 신규 지정, 19개사 제품 우수조달물품 시장 첫 진입
- 국민안전 관련 제품…주요 기술 적용 및 작동 여부 현장검증도 실시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25년 제1회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첫 번째 실시한 우수제품 심사에서는 269개 신청제품 중에서 기술의 차별성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창신기계제작소의 '저속회전으로도 데드존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처리용 교반기' 등 59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이번 심사부터는 최근 각종 재해, 재난, 현장사고 발생으로 국민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안전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주요 기술의 적용·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도 추가 실시하여 기술·품질에 대한 검증도 강화했다.
* "교통약자보호 및 고장진단 기능을 적용한 면발광형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4개 제품
이번 심사에서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기업의 제품은 19개로 전체 지정 제품의 32.2%를 차지했다.
* 신규 진입 기업 비율(%) : ('24.2회) 44.6 → ('24.3회) 56.1 → ('24.4회) 46.7→ ('25.1회) 32.2
우수제품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을 견인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로 지난해 4조 6천억원을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공급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되어 수요기관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우수조달물품 지정 증서 수여식에 앞서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공공조달 규제리셋 일환으로 개정된 우수조달물품 관련 규정*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 특수조건
임기근 청장은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힘이 되는 진정한 벗으로서 기술개발에 투자한 기업들이 우수제품 지정을 통해 한 단계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판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 등 성장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우수제품구매과 김영연 사무관(042-724-7295)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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