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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양육 출산 지원 위한 민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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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양육 출산 지원 위한 민관 협력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주)한진, 위기임산부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 ㈜한진(사장 조현민, 노삼석)은 2025년 5월 15일(목) 오전 10시에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진 본사 대회의실에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한진 조현민 사장, 한진 노삼석 사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위기임산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한진은 위기임산부가 출산 양육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게 된다. 또한 택배 네트워크 활용*하여 1308 상담번호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운영, 상담체계 홍보, 후원금 관리,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1308 상담번호가 인쇄된 택배 포장 테이프 활용, ▲택배차량 포스터 부착, ▲택배배송 알림문자 내 배너광고 삽입

  그간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24년 7월 19일부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호로 연락하게 되면 가까운 지역상담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제도를 연계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후 '25년 4월까지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1,552명의 위기임산부에게 5,995건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심층상담 결과 원가정 양육 선택이 138명으로, 보호출산 87명보다 많았고, 특히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19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여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지원과 아동의 생명권 보호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이번을 협약을 통해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위기임산부들에게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고, 상담기관을 찾아온 위기임산부가 더욱 촘촘하게 지원을 받아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진 조현민 사장은 "1308이라는 번호가 위기임산부와 아동들에게 생명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한진의 물류사업 역량과 인프라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이번 협약이 위기 상황에 놓인 산모와 아동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업무협약식 행사 개요

          2.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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