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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공사장 및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5월 19일부터 6월 말까지 수질오염 예방 관리실태 점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비점(非點, non-point)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지표면에 쌓인 오염물질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비점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할 수 있는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사업장*은 유역(지방)환경청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한 바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사업면적 15만㎡ 이상인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및 부지면적 1만㎡ 이상 제1차 금속산업 등의 폐수배출사업장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 등에 위치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전반적인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여재(濾材)* 교체, 주기적인 수질 측정(모니터링), 퇴적물 제거 등 적정 관리여부를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 오염물질을 거르는 모래, 솜, 등의 여과장치 소재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2.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안내문.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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