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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스캔 즉시 이해충돌 여부 알 수 있다!"…오늘부터 자가진단 서비스 시행
-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 맞아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QR코드 스캔 등 통해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이해충돌 한마디 공모전」 선정작 투표 및 설문조사 실시…참여자 중 추첨 통해 모바일 상품권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공모전 투표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서비스'는 공직자가 본인의 업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QR코드 스캔 등을 통해 전용 웹사이트(https://www.이해충돌체크.kr)에 접속해 체크리스트의 순서대로 질문에 답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10가지 행위 기준*의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5가지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의 제한·금지 행위 기준 규정
- 신고, 제출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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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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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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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족 채용 제한 |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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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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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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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
예를 들어,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체결하려는 계약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제한되는 계약인지를 QR코드를 인식하여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다.
□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치를 알리고 준수를 촉구하는 20자 내외의 문구'를 주제로 시행한 「이해충돌 한마디 공모전」 우수작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 투표가 실시되며, 투표에 참여한 국민 중 6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될 예정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와 효과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된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 공모전 우수작 및 투표·설문조사 경품 추첨 결과 발표: 5.30.(금) 예정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국민과 공직자 모두의 공감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특히 공직자가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을 점검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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