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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위한 긴밀한 협력과 사회적 관심 필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과 함께 5월 23일(금) 오전 11시,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19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매년 5월 25일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지정된 실종아동의 날로, 올해 19주년을 맞이하였다.
* 실종아동법 상 실종아동등이란 실종당시 18세이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뜻함
정부는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이 제정된 이후 아동의 실종 예방과 장기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실종경보 문자 안내 ▲지문 등 사전등록 ▲유전자(DNA) 분석 ▲복합인지기술을 활용한 과거 사진 변환·대조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국민 제보, 기업·단체의 지원으로 최근 3년간 발생한 실종아동은 대다수가 실종신고 접수 이후 1년내 발견되었다.(2024년 기준 99.6%) 그러나, 여전히 실종된 지 1년이 지난 아동이 1,417명*, 이 가운데 20년 이상 장기실종아동은 1,128**명이 있다.
* 실종 1년 이상 : 18세미만 아동 1,190명, 지적·자폐·정신장애인 227명
** 실종 20년 이상 : 18세 미만 아동 1,050명, 지적·자폐·정신장애인 78명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올해부터 매년 정책 및 추진실태 등을 연차보고서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실종아동정책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실종아동 정보를 인터넷뱅킹에 꾸준히 게시한 농협은행, 의료기관에 배포하는 간행물에 실종아동 포스터를 게재한 메디칼허브, 실종아동찾기캠페인에 소속 아티스트(아이유 등)가 참여한 이담엔터테인먼트 등 3개 단체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0점을 수여했다.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에 대한 공익광고를 추진하고 있는 코레일유통과 실종아동 찾기에 기여한 5명에게 감사장 6점을 전달했다.
실종아동주간(5.19~5.31) 동안 행사 홈페이지(https://dayforchild.ncrc.or.kr)를 통해 실종 관련 제도, 실종예방·대처방법, 실종아동 정보 등을 제공하고, 생활 속 실종아동 정보 찾기 등 다양한 온라인이벤트를 제공 중이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실종아동의 발생예방과 가정 복귀에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함께 찾기 위한 국민적 관심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부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함께 찾기」를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경찰은 실종아동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과학기술 중심의 수색·수사를 통해 실종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하였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실종아동이 가족과 다시 만나는 기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실종아동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개발과 다양한 분야의 홍보 협력 기관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9회 실종아동의날 기념행사 개요
2.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자
3. 행사 포스터
4. 실종아동 관련 공공·민간 협력기관 현황
5. 실종아동 발생현황
6. 실종 경보문자 및 실종예방 사전 등록 제도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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