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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 상한 인하, 청년들에게 희망을
- 6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총 92개 법령 시행
6월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낮아지고,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이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92개의 법령이 6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첫 인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6. 19.)
6월 19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인하된다. 기존에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만기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상한으로 적용했으나, 이를 110퍼센트로 낮춘다. 이번 금리 상한 인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시행된 후 최초로 이뤄진 것으로, 학자금을 대출받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6. 12.)
6월 12일부터 성실한 경영을 하였으나 실패한 사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2년 이내, 그 밖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령 위반 없이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했으나 실패한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이나 신기술의 적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창업에 실패한 사람도 그 경험을 가지고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및 공소 제기(「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6. 4.)
6월 4일부터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병역검사로 인한 결석·휴무에 대한 불이익 금지(「병역법」, 6. 19.)
6월 19일부터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는 것을 이유로 학교나 직장에서 결석이나 휴무 처리와 같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행 「병역법」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과 같이 직접적인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전 단계인 관련 검사의 검사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재검사의 검사일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나 기관장, 고용주가 소속 학생이나 임직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학교장이나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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