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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6월부터 약 4개월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지자체와 합동점검
▷ 이용객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질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들여다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6월 2일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 폭포 등의 시설에서 이용자가 물에 접촉하여 놀이를 할 수 있는 인공시설물로 전국에 약 3,300여 곳이 있다.
유형별로는 분수대(바닥분수, 벽면분수 포함)가 2,004곳(60%)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물놀이장이 1,072곳(32%), 실개천 등 기타시설이 249곳(8%)을 차지했다.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점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 내 수질기준 위반시설, △신규 신고시설,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와 별개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 기간 동안 수질검사(15일마다 1회 이상)*, 저류조 청소(주 1회 이상) 및 용수 소독 등 자체 시설 관리를 해야 한다.
* 4개 항목(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대상
한편,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하고, 이용객의 안전 및 건강과 관련한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운영을 중지시키는 등 이용객의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온이 올라가고 한여름에 이를수록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객도 점차 증가할 것"이라며,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국민건강과 안전 확보에 어떠한 소홀함도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계획.
2.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
3.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4.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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