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자연유산의 미래를 여는 첫 걸음, 「자연유산 보호계획」 수립

'보존에서 활용까지'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첫 법정 종합계획 마련

자연유산 보호영역 확장, 디지털 자연유산 자료, 자연유산 연계 콘텐츠 등 추진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지난해 5월 17일 '국가유산 체계' 도입에 맞춰 처음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3.3.21. 제정, 이하 '자연유산법')에 따라, 자연유산 분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첫 법정계획인 「2025~2029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수립하였다.
* 자연유산: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 국가지정유산인 천연기념물과 명승, 시도지정 자연유산 및 비지정 자연유산을 포함

기존 「문화재보호법」상에서 '기념물'로 구분되었던 자연유산이 지난해 '국가유산 체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게 되면서, 이번 계획은 이러한 자연유산 보호에 대한 향후 5년간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담았다.
* [문화재] 유·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지, 경관, 동·식물·지질·명승), 민속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이번 계획은 '함께 지켜 온 자연유산, 함께 이어가는 미래유산'을 비전으로, '보호 역량 고도화', '미래가치 창출', '보존·활용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여 3대 전략 및 9개 추진과제와 28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자연유산을 단순한 보존의 대상이 아닌 국민과 함께 향유하고 미래세대에 전승할 통합적 자산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이다.

<더 촘촘하게, 자연유산 보호 역량 강화>
자연유산 관리단체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자연유산 관리협약'(법 제44조),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법 제50조) 등 신규 도입 제도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동·식물, 지질, 명승, 전통조경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유산에 대해서도 유형별 맞춤 보존·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보호 역량을 갖추고자 한다.

또한,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범정부적 대응기반을 갖추고, '공개동굴 환경 상시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적·즉각적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후계목 인증제 및 상품화'로 유전자원의 보존여건을 전략적으로 조성하여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 후계목: 천연기념물과 유전적으로 일치하는 개체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천재지변, 병해충 등의 훼손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증식 보존하는 유전자원

<더 넓게, 자연유산 미래가치 창출>
한반도 야생생물들의 낙원이라고 알려진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하여, 화석 등의 동산형 지질유산, 근·현대 명승 등 자연유산의 보호 영역을 새롭게 발굴·확장하고,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마을 중심 보호 협의체', '지역 단위 자연유산 연계 보존·활용 사업' 등을 통해 주민과의 상생 속에서 자연유산을 더욱 견고하게 보호할 것이다.

'디지털 자연유산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연유산에 대한 실시간 점검(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국민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자 한다. 또한, 더욱 견고한 자연유산 보호여건 조성을 위해 민-관, 국가 간 협력 등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더 가깝게, 모두가 향유하는 자연유산 일상누림>
'자연유산의 역사·문화 연계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자연유산의 전면경관을 볼 수 있는 '파노라마뷰'와 장애인·노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여 많은 국민들이 더욱 쉽게 자연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자연유산 인증·방문 캠페인', '명승 옛길 탐방 프로그램' 등 지역 특화 관광브랜드를 개발하고, 우리 자연유산의 세계화를 위해 기존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한국의 갯벌 1단계)에 대한 보존·관리와 함께 새로운 등재 대상 발굴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이번 「2025~2029 자연유산 보호계획」은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행정정보-행정자료)에 게재되어 있어 국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수립한 「2025~2029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통해 기존 보존 위주의 정책에서 주민 참여·국민 공감형 통합 전략으로의 전환에 나선 만큼, 관련 예산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자연유산 보호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연유산의 실질적인 보호와 대국민 향유여건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LS MnM㈜ 박성실 제련소장 산업포장 수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