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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건강도 챙기고 상품권도 받고!
- 여성가족부·국민건강보험공단·꿈드림센터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실시
6.11.(수)~7.10.(목), 건강검진 참여 청소년에게 1만 원 편의점 상품권 증정
□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을 독려하기 위해 6월 11일(수)부터 7월 10일(목)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 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무료(전액 국고 지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 (검진항목) 건강상담,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총 26개 항목
※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가능
** (근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건강진단)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ㅇ 행사 기간(6.11.~7.10.)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청소년에게는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한다.
* 상품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공지(9월) 후 일괄 발송
※ 행사 기간 외에도 건강검진은 연중 가능
□ 한편,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ㅇ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 등으로 건강검진을 안내한다.
ㅇ 꿈드림 센터는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건강검진을 홍보한다.
□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위기청소년) ①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④ 일정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
ㅇ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국가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하여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건강검진 대상 여부 및 수검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1388(유선: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ㅇ 건강검진은 청소년1388 누리집(www.1388.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활발한 시기인만큼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ㅇ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해보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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