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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가 더 편리한 내 손안의 금융 비서로 거듭납니다 -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개시 - |
◇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24.4월) 중 전체 금융자산 조회, 어카운트인포 연계, 본인정보 관리 강화, 동의절차 간소화, 정기적 전송주기 구체화 등 7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오늘부터 서비스 개시(27개 사업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4.4월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그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25.1월),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24.9월) 및 전산개발('24.10월~) 등 서비스 시행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25.6.19일(목)부터 27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선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 「마이데이터 2.0」 주요 서비스 개선사항
➊ 전체 금융자산 조회 ⇨ 업권 선택시 해당업권 보유자산 일괄 조회 |
그간 마이데이터 가입시 이용자는 자신이 보유한 개별 금융회사의 상품을 일일이 특정하여 연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 개별 금융회사를 선택하지 않고도 업권(은행·보험·증권 등)만 선택하면 全금융업권에 흩어진 자신의 보유 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연결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50개로 제한되었으나, 마이데이터 2.0에서는 본인의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모든 금융회사를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예상 사례 | ||
✔ A씨는 B은행에 입출금계좌를 보유한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보유자산 조회를 위해 '√은행'을 선택하였더니 자동으로 연결된 B은행의 입출금계좌 확인 |
➋ 어카운트 인포 연계 ⇨ 마이데이터 앱에서 소액 계좌 조회·해지·잔고이전 가능 |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앱(app)에서 사용하지 않는 소액 계좌를 조회하여도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개별 금융회사의 앱 또는 어카운트 인포를 이용해야만 했다.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는 이용자가 마이데이터 앱에서 해지 가능한 계좌*를 조회한 후, 즉시 해지 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어카운트 인포 시스템을 연계하였다.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잔고는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휴면예금관리재단(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 소액 비활동성 계좌: 잔고가 100만원 이하이고, 최종 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계좌
예상 사례 | ||
✔ C씨는 마이데이터에 가입하며 전체 금융자산을 조회하던 중 잔고 3만원이 남아있는 예적금 계좌를 발견. 조회 결과 해지 가능한 계좌인 것을 확인하여 마이데이터 앱에서 해당 계좌를 해지하고 잔액은 서민금융의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 |
※ '어카운트 인포 연계' 적용 마이데이터 사업자
‣ ('25.6.19일부터 이용가능(10개사)) 국민은행, 기업은행,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우리은행, 웰컴저축은행, 하나은행, KB손해보험, NH농협은행
‣ ('25년 하반기중 이용가능(12개사, 잠정)) 광주은행, 네이버파이낸셜, 농협중앙회, 신한카드, 아이엠뱅크, 전북은행, 카카오페이,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SC제일은행 |
➌ 본인정보 관리 강화 ⇨ 마이데이터 가입내역, 제3자 정보제공 내역 등 통합관리 가능 |
'25.5월말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1억 6,531만명으로, 마이데이터 가입이 가능한 14세 이상 국민 한 명당 약 3.5개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자신이 가입한 서비스들을 한 번에 파악하고 관리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여 '마이데이터 포켓*' 앱 또는 개별 사업자의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본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내역과 제3자 제공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는 개별 서비스의 가입 철회와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마이데이터 통합관리 앱(전송요구내역, 가입상품별 개인신용정보 등 조회)
예상 사례 | ||
✔ D씨는 마이데이터 도입 초기에 개별 금융회사, 핀테크 앱 등 다수의 서비스에 가입.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로 한 곳의 서비스만 이용하게 되어, 마이데이터 포켓앱을 통해 그간 가입한 서비스들을 한 번에 조회하고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탈퇴 |
➍ 동의절차 간소화 ⇨ 자산 조회를 위한 동의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 |
지금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자신이 보유한 금융자산 목록을 조회하기 위해 정보 전송요구(1차)를 하고,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상세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다시 정보 전송요구(2차)를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두 차례의 본인확인 절차, 유사한 동의를 반복해야 했고, 추가 연결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이 절차를 다시 거쳐야 했다.
이를 개선하여 현행 두 단계의 정보 전송요구 절차(1차 목록, 2차 상세정보)를 한 번의 전체 금융자산에 대한 전송요구로 일원화하고,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도 한 번에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 행 | 개 선 | ||
1차(목록 조회) | 2차(상세내용 조회) | 전체 자산 조회 | |
➎ 정기적 전송주기 구체화 ⇨ 1주 ~ 1개월 범위에서 정기적 전송 주기 선택 가능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의 유지를 위해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이데이터 2.0 서비스에서는 정기적 전송의 주기의 기본값을 주1회로 설정하되, 이용자가 1주 간격으로 최대 한 달 주기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정기적 전송의 경우, 이용자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 1개월 내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➏ 가입 유효기간 연장, ➐ 장기 미접속자 정보보호 ⇨ 편리성 및 보안 강화 |
그간 마이데이터 가입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이용자는 매년 신규 가입 시와 유사한 동의 절차를 반복하여 가입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여 가입 유효기간을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장기간 미접속 중인 이용자 정보가 과도하게 쌓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6개월간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정기적 정보전송을 중단토록 하였다.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 정보를 삭제토록 하여 장기 미접속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였다.
◈ 향후 계획
금번 「마이데이터 2.0」 시행과 관련하여 27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25.6.19일(목)부터 서비스를 시행하며, 나머지 사업자의 경우 개별적인 개발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새로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비스 운영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남은 개선 과제들은 하반기 중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 '25.6.19일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개시 사업자(27개사, 가나다순)
‣ 광주은행, 교보생명보험, 나이스평가정보, 네이버파이낸셜, 농협중앙회, 뱅크샐러드, |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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