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혁신금융사업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배타적 운영권 본격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글자크기 설정
목록

혁신금융사업자의 제도권 안착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배타적 운영권 본격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


-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받아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기간 배타적 운영권(금융혁신법 §23) 부여

 

-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 존속기한 산정기준 및 절차, 보호조치 등을 구체화

 

- 혁신사업자의 시장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혁신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배타적 운영권의 세부 운영기준과 절차담은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6.25일)에 보고하였습니다.


  배타적 운영권(금융혁신법 제23조) 금융혁신법상 규제특례에 기반하여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금융관련법령상 정식 사업자전환하기 위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우선권을 주어 금융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실증 기반 법령정비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일부 혁신사업자는 실증단계를 마치고 정식 인허가 신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예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유동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 신설(25.6월), 대차중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신설(25.6월)


  이에 금융당국은 배타적 운영권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업계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 금융연구원, 혁신위원, 핀테크지원센터 등으로 구성(25.2월~5월 운영)


2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이번 가이드라인은 배타적 운영권의 구체적인 ①발생요건, ②존속기한 산정을 위한 절차기준, ③발생 범위, ④공시 시스템, ⑤침해시 보호 조치 요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 요건


  금융혁신법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혁신금융서비스계속 영위하기 위해 지정기간 만료 이전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받은 경우 배타적 운영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23①).


  "인·허가 등"사업자신청행위 금융위원회의 행정작용 필요한 경우로서, 인가, 허가, 승인포함합니다.


  한편, 인·허가 등의 신청 당시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았거나, 지정기간만료로 지정 효력이 상실된 이후 인·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배타적 운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존속기한 산정 절차·기준


  금융혁신법에 따르면, 배타적 운영권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범위내에서 금융위원회정하는 기한까지 존속합니다(§23②). 구체적인 존속기한 산정 절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존속기한 산정 절차 >


▶ 사업자 신청→혁신위 전담소위(신설)→혁신위→금융위


(사업자 신청) 혁신사업자는 인허가 등신청함께 배타적 운영권 존속기한 부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가이드라인 <별지 1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자료와 함께 제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andbox.fintech.or.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가능


(전담소위) 신청이 접수되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 진행을 위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이하, '혁신위') 내에 혁신금융서비스별로 전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존속기한을 1차적으로 산정합니다.


[참고] 전담 소위원회 구성·운영

 

(구성) 핀테크지원센터장 + 민간 위원 4인*총 5인

 

   * 해당 혁신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전문가 구성을 위해 유동적으로 선정

 

(업무) 배타적 운영권의 존속기한 뿐만 아니라, 배타적 권리 발생범위, 권리 침해 여부 및 보호조치 필요성 등을 1차적으로 전담 심의

 

(운영) 필요시 회의 개최, 전담소위 심의결과를 혁신위 상정


(혁신위) 담 소위원회1차 산정 결과업체의견 청취 등바탕으로 존속기한관련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의 결과, 혁신위가 금융위원회의견제시합니다.


(금융위) 존속기한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인·허가 등결정과 함께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 존속기한 산정 기준 >


▶ 기본 존속기한 ± 1/2 범위에서 조정


(기본 존속기한) 사업자별로 혁신성(20점), 소비자 편익(15점), 제도 개선 기여도(20점), 시장선점 효과(30점), 제도권 전환 노력(15점) 총 5개 항목을 평가하여 총점 구간별기본 존속기한을 산정합니다.


(조정 기준) 사업자 규모, 지정기간 중 법령위반 여부 등에 따라 기본존속기한의 1/2 범위 내에서 연장 또는 단축하여 최종 존속기한을 산정합니다.

 

(동일·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 사업자가 있는 경우) 혁신사업자별존속기한 산정절차와 기준에 따라 각각 존속기한산정하고, 기존에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혁신사업자 상호 간에는 배타적 운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자인허가늦게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존속 기한이미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존속기한 종료일 이내로 추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배타적 운영권 발생 범위


  배타적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정받아 출시·운영혁신금융 서비스"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다만, 혁신위가 당해 혁신서비스의 내용·방식·구조 등을 고려하여 배타적 운영권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달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공시 시스템 구축


금융시장에 배타적 운영권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내에 배타적 운영권 공시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배타적 운영권의 신청 현황,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 받은 업체 현황·서비스 내용·존속 기한 등이 공시될 예정입니다.


5. 침해 및 보호조치 요구


▶사업자의 보호조치 요구→혁신위 전담소위→혁신위→금융위


(사업자의 조치 요구) 배타적 운영권을 가지는 혁신사업자는 배타적 운영권 침해또는 침해 우려 행위에 대해 금융위에 관련 자료와 함께 보호조치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①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당 혁신서비스의 명성을 침해하면서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직접간접적인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전담소위) 조치요구 접수 후 해당 서비스 전담 소위원회는 배타적 운영권의 침해 여부보호조치필요성1차 심의합니다.

 

(혁신위) 담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관련 업체 의견 등을 바탕으로 조치 여부논의하고, 금융위원회의견제시합니다.

 

(금융위) 금융위원회는 배타적 운영권 침해 여부시정·중지명령 등의 조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업체에 통지합니다.


* 시정·중지명령 미이행시, 금융혁신법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3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이번 가이드라인은 발표한 날부터 시행되며, 가이드라인 시행 전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어 인·허가 등을 신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한층 높여, 혁신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더욱 다양한 사업자들이 혁신적인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금융시장의 혁신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별첨]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 '24.9월 기준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후속조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