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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혁신금융사업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배타적 운영권 본격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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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사업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배타적 운영권 본격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 |
-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받아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기간 배타적 운영권(금융혁신법 §23) 부여
-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 존속기한 산정기준 및 절차, 보호조치 등을 구체화
- 혁신사업자의 시장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혁신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 |
1 |
|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배타적 운영권의 세부 운영기준과 절차를 담은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6.25일)에 보고하였습니다.
배타적 운영권(금융혁신법 제23조)은 금융혁신법상 규제특례에 기반하여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금융관련법령상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우선권을 주어 금융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실증 기반 법령정비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일부 혁신사업자는 실증단계를 마치고 정식 인허가 신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예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유동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 신설(25.6월), 대차중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신설(25.6월) 등
이에 금융당국은 배타적 운영권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업계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 금융연구원, 혁신위원, 핀테크지원센터 등으로 구성(25.2월~5월 운영)
2 |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이번 가이드라인은 배타적 운영권의 구체적인 ①발생요건, ②존속기한 산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 ③발생 범위, ④공시 시스템, ⑤침해시 보호 조치 요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 요건 |
금융혁신법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는 ➊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계속 영위하기 위해 ➋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➌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배타적 운영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23①).
"인·허가 등"은 사업자의 신청행위와 금융위원회의 행정작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인가, 허가, 승인을 포함합니다.
한편, 인·허가 등의 신청 당시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았거나, 지정기간만료로 지정 효력이 상실된 이후 인·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배타적 운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존속기한 산정 절차·기준 |
금융혁신법에 따르면, 배타적 운영권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까지 존속합니다(§23②). 구체적인 존속기한 산정 절차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존속기한 산정 절차 >
▶ 사업자 신청→혁신위 전담소위(신설)→혁신위→금융위 |
➊ (사업자 신청) 혁신사업자는 인허가 등의 신청과 함께 배타적 운영권 존속기한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가이드라인 <별지 1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자료와 함께 제출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andbox.fintech.or.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가능
➋ (전담소위) 신청이 접수되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 진행을 위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이하, '혁신위') 내에 혁신금융서비스별로 전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존속기한을 1차적으로 산정합니다.
[참고] 전담 소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핀테크지원센터장 + 민간 위원 4인* 등 총 5인
* 해당 혁신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전문가 구성을 위해 유동적으로 선정
□ (업무) 배타적 운영권의 존속기한 뿐만 아니라, 배타적 권리 발생범위, 권리 침해 여부 및 보호조치 필요성 등을 1차적으로 전담 심의
□ (운영) 필요시 회의 개최, 전담소위 심의결과를 혁신위 상정 |
➌ (혁신위) 전담 소위원회의 1차 산정 결과 및 업체의 의견 청취 등을 바탕으로 존속기한에 관련된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의 결과, 혁신위가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➍ (금융위) 존속기한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인·허가 등결정과 함께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 존속기한 산정 기준 >
▶ 기본 존속기한 ± 1/2 범위에서 조정 |
➊ (기본 존속기한) 사업자별로 ➊혁신성(20점), ➋소비자 편익(15점), ➌제도 개선 기여도(20점), ➍시장선점 효과(30점), ➎제도권 전환 노력(15점) 총 5개 항목을 평가하여 총점 구간별로 기본 존속기한을 산정합니다.
➋ (조정 기준) 사업자 규모, 지정기간 중 법령위반 여부 등에 따라 기본존속기한의 1/2 범위 내에서 연장 또는 단축하여 최종 존속기한을 산정합니다.
➌ (동일·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 사업자가 있는 경우) 혁신사업자별로 존속기한 산정절차와 기준에 따라 각각 존속기한을 산정하고, 기존에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혁신사업자 상호 간에는 배타적 운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자가 인허가를 늦게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존속 기한은 이미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존속기한 종료일 이내로 추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배타적 운영권 발생 범위 |
배타적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정받아 출시·운영한 혁신금융 서비스"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다만, 혁신위가 당해 혁신서비스의 내용·방식·구조 등을 고려하여 배타적 운영권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달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공시 시스템 구축 |
금융시장에 배타적 운영권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내에 배타적 운영권 공시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배타적 운영권의 신청 현황,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 받은 업체 현황·서비스 내용·존속 기한 등이 공시될 예정입니다.
5. 침해 및 보호조치 요구 |
▶사업자의 보호조치 요구→혁신위 전담소위→혁신위→금융위 |
➊ (사업자의 조치 요구) 배타적 운영권을 가지는 혁신사업자는 배타적 운영권 침해또는 침해 우려 행위에 대해 금융위에 관련 자료와 함께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①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②해당 혁신서비스의 명성을 침해하면서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직접․간접적인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➋ (전담소위) 조치요구 접수 후 해당 서비스 전담 소위원회는 배타적 운영권의 침해 여부와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1차 심의합니다.
➌ (혁신위) 전담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관련 업체 의견 등을 바탕으로 조치 여부를 논의하고,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➍ (금융위) 금융위원회는 배타적 운영권 침해 여부 및 시정·중지명령 등의 조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업체에 통지합니다.
* 시정·중지명령 미이행시, 금융혁신법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3 |
|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이번 가이드라인은 발표한 날부터 시행되며, 가이드라인 시행 전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어 인·허가 등을 신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한층 높여, 혁신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더욱 다양한 사업자들이 혁신적인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금융시장의 혁신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별첨]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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