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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을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
물품강매, 바가지 상술 등 여전한 것으로
- 국민권익위, 최근 5년 3개월간 '장례식장' 민원 551건 분석 결과 공개
□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위생 불만, ▴화환 처분·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입을 금지, ▴빈소, 안치실 등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짧은 시간 안치한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청구, ▴비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민원 등이 주로 제기되었다.
□ 또한 제사상에 올리는 제수용품 등의 재사용을 지적하거나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도 제기되었으며, 그 밖에 상주 등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부당하게 금지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수거·재판매를 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 등을 분석하여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대부분 생애 동안 한 번 이상 유족이 되는 경험을 함에도, 고인에 대한 예의와 장례 의식 절차로 인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 epeople.go.kr)'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별첨] 장례식장 관련 민원 분석 보고서 1부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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